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5 2015고정30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경 여수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행의 B NF소나타 택시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내린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R텔레콤 C, 피의자 A과 피의자 D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장물업자 SR텔레콤 C 상대 수사건 - 본건 배제건), 수사결과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