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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고단24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 관계로, 평소 재산 상속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13: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47 세) 운영의 ‘F ’에서, 피해자와 재산 상속 및 부모 봉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몽둥이( 길이 90cm )를 빼앗아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자 부러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진열대에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카운터로 끌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 상해 진단서, -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가 먼지 몽둥이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