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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1,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84』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4. 3. 25.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거제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베트남 가족에게 보내야 할 돈을 나에게 주면, 화장품 등의 잡화 사업을 하여 일주일 내로 그 돈을 베트남 가족의 계좌로 높은 환율을 쳐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등의 잡화 사업을 하면서 약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받지 못해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피해자의 베트남 가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8,4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김해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에게 “너가 베트남 가족에게 보내야 할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화장품 사업을 하여 2주 내지 한 달 안에 베트남 부모님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등의 잡화 사업을 하면서 약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받지 못해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안에 피해자의 베트남 가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