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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8 2014고합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28. 16:5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80 가라뫼 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29세)이 팔짱을 낀 상태로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팔짱을 낀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만지면서 팔짱을 푼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판시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우울증 및 성충동장애로 진단받았는데 이후 약복용을 무단으로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게을리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