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5668
해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남편 C로부터 2015. 2. 27.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3동 501호를 매수하고, 계약금 2,500만원 중 500만원을 C에게, 나머지 2,000만원을 C가 지정하는 법무사 E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그 후 C는 피고의 위임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위 매매를 해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매매에서 정한 해약금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남편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C가 피고의 남편이고, 위 매매 당시 피고의 인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C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