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6구합50907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9. 서울 은평구 B 대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일자불상경부터 계량기 보호통 및 상수도관(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 등’이라 한다)이 부설되어 있었는데, 이에 원고는 2015. 12. 23. 피고 산하 서부수도사업소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거 10년간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위 수도사업소장은 2015. 12. 31. 이 사건 상수도관 등은 원고의 이설요구시 이설이 가능하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계획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4. 26.부터 이 사건 상수도관 등의 이설 공사를 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6. 5. 3. 이전에 그 이설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도법상 수도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수도관을 설치하고, 지상에 계량기보호통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도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2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수도관 등 이설 이전에 이미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내지 보상금 상당액인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토지의 사실상 지배주체는 지방자치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