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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7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③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임대인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그 죄질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사람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을 초과한 금원을 공탁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