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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9 2018노5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만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필로폰의 매수과정과 수입 이유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실제 경험에 기초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밝힌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부산 동부 경찰서 자 성대 파출소에 자수한 이후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필로폰 매수 및 수입의 범행을 추가로 밝혔고, 비록 검찰에서는 매수 및 수입한 필로폰의 분량이나 투약 경위 등에 관한 종전 진술을 변경하면서도 필로폰 매수 및 수입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경찰에서의 자백을 그대로 유지한 점, ③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11. 대만으로 출국하여 2018. 6. 13.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 인의 검찰 자백에 따른 행적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 및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감정결과도 피고 인의 위 진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④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및 수입에 관한 자백을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부터 번복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오랫동안 구금되기를 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자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