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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4 2016나20125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고, 성과급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만 심판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30.부터 2010. 3.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억 2,9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일시 금액(원) 순번 일시 금액(원) 1 2008. 1. 30. 1,000,000 10 2009. 9. 25. 20,000,000 2 2008. 3. 1. 1,000,000 11 2009. 10. 19. 10,000,000 3 2008. 5. 18. 1,000,000 12 2009. 11. 6. 20,000,000 4 2008. 6. 30. 10,000,000 13 2009. 12. 10. 5,000,000 5 2008. 8. 20. 1,000,000 14 2009. 12. 30. 20,000,000 6 2008. 9. 8. 1,000,000 15 2010. 2. 10. 5,000,000 7 2009. 3. 26. 2,000,000 16 2010. 3. 4. 6,000,000 8 2009. 5. 8. 3,000,000 17 2010. 3. 25. 20,000,000 9 2009. 9. 8. 3,000,000 합계 129,000,000원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2007. 9.경부터 2007. 11.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2,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2,1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원고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원고에 대한 대여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9. 21. 1,000만 원, 2007. 11. 5. 500만 원, 2007. 11. 12. 60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합계 2,100만 원은 C 대전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2,1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