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O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5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위 청소년 중 1명이 도망가자 다른 청소년을 승용차에 태운 채 욕설과 협박의 방법으로 감금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신상정보 제출의무와 관련한 제2~4행의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