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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나64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5. D 주식회사로부터 경남 거창군 C 신축공사 중 철창호 및 잡철물공사를 1,238,5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경 피고 A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아파트, 부대동, 상가의 각 창호공사, 금속공사, 잡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하였으나, 피고 A이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계약자 명의인을 피고 B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3. 2. 4.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공사기간: 2012. 12. 1.부터 2013. 12. 18.까지 공사계약금액: 8,350만 원 선급금: 1,500만 원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계약금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한다

(공사도급 계약조건 제9조 제3항). 다.

피고들은 2013. 6. 19.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한 후 원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공사중단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한 부분의 공정률은 28.265%였다.

마. 원고는 2012. 9. 19.부터 2013. 5. 27까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명목으로 32,056,260원 피고는, ‘원고가 2012년 12월 노임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2. 7. 입금된 돈은 3,412,4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9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지급할 2012년 12월 노임 5,000,000원에서 피고들이 함바식당(F)에 지급할 식사대금 1,587,600원을 공제하기로 한 후, 3,412,4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고, 1,587,600원은 F에게 송금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