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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19나960 (1)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이유

제1심 판결 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4. 4. 10.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김해시 L아파트, M호’라고 기재하였다.

제1심법원은 소장에 적힌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 N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위 변경된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며, 2014. 9. 1. 위 주소지에서 ‘사무계원 P’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수령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14. 10. 28. 위 주소지에서 ‘사무계원 Q’이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수령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4. 11. 18. 원고와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다음, 판결정본을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14. 11. 21. ‘사무계원 P’이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9. 3. 25.에 이르러 이 법원에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리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본문). 다만,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송달받을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