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3고단478> 피고인은 2013. 4. 26. 20:3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정육점에 들어가 고기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고기를 가지러 창고에 간 사이에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장, 일만 원권 지폐 15장, 일만 원권 전통시장상품권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6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1. 11:45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상회에서 손님인 양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물을 주려고 뒤를 돌아보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부터 12:00경 사이에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상회에서 손님인 양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양말을 찾으러 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부터 12:00경 사이에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슈퍼에 손님인 양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소주를 찾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1. 09:30경 춘천시 근화동 710-37에 있는 (주)광명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과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를 들렀다가 다시 위 (주)광명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06>
1. 절도 피고인은 2013. 3.경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