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3고단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2:42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롯데리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