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삼성 노트 8 1대( 증제 6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채팅 앱 C 대화명 ‘D’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대부업체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의하여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지정된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해 주고 인출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2018. 3. 28. 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채팅 앱 C 대화명 ‘D’) 은 2018. 3. 28. 12:4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화성시 E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에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2:47 :25 경 H 명의로 개설된 I 조합 계좌( 번호 J) 로 4,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H 명의의 I 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금원을 인출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계좌 이체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 의 지시를 받고 H 명의의 I 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뒤, 이를 이용해 같은 날 13:2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62에 있는 서교동 우체국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고, K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4. 13. 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채팅 앱 C 대화명 ‘D’) 은 2018. 4. 11. 14: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