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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00: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맥주 16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대금 105,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