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금 중개무역 상인 피해자 J은 홍 콩에서 대량 구입한 금괴를 일본 후 쿠오
카 에서 처분하면서, 1 인 당 4kg 을 초과하는 금괴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본 제도를 회피하고자, 2017. 1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인천 공항에서 금괴를 건네받고 이를 나누어 일본까지 운반할 운반 책들을 모집하여 위 금괴를 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K은 두 차례 정도 운반 일을 함께 한 친구 피고인 B, 한 차례 정도 운반 일에 동행한 바 있는 친구 피고인 A 등과 평소 운반 책 일을 하면서 금괴를 빼돌릴 방법 등을 논의하던 중 2017. 11. 경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받게 되자, K은 그 무렵 피고인 B과 함께 금괴 운반 책을 모집하고, K은 운반 총책으로서 운반 책들을 감시하면서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빼돌리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일본에서 금괴를 처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을 물색하는 등 각자의 역할 분담을 모의하고, K은 2017. 11. 4. 경 L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에 들어가 대
기하다가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빼돌린 금괴를 전달하는 일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뒤 K은 2017. 11. 8. 03:00 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 등을 통해 모집한 운반 책 N, O, P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시하는 운반 요령 교육을 받게 하여 마치 피해자의 뜻에 따라 정상적으로 금괴를 일본 후 쿠오
카 로 운반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이 피해 자로부터 인천 공항에서 금괴를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빼돌려 일본 오사카로 운반한 후 몰래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8. 경 06: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