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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04. 13. 선고 2016가단85589 판결

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국승]

제목

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

요지

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6가단85589 근저당권말소

원고

김 AA

피고

대 AAA 외 1

변론종결

2017. 03. 23.

판결선고

2017. 04. 13.

주문

1. 피고 박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07. 8. 7. 접수 제100421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AA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AA시 AA구 AA동 314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7.6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 일대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원고가 한국토지AA에 대해 보상금 외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등의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함)를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7. 6. 1.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1억 2,5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 박AA의 수분양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가 2007. 8. 7.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박AA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박AA는 2009년경 이 사건 수분양권을 장AA에게 양도하였고, 장AA은이 사건 수분양권에 기하여 아파트 1채(AA시 AA구 AA로 25 AAAA 22단지 호반베르디움 AAA동 AAA호)를 분양받았다.

한편, 피고 대한AA은 2016. 8. 11. 피고 박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에 기하여 피고 박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2016. 8. 16. 위 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권리를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마지막에 취득한 사람이 그 권리자 지위에서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음에 따라 원고의 피고 박AA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박AA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대한AA은 피고 박AA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압류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 박AA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대한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박AA 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