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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187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