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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2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미지급 임금 31,163,113원[1,967,059원(2016. 1.분 임금) 5,413,602원(2016. 2.분 임금) 3,993,760원(2016. 3.분 임금) 4,240,396원(2017. 12.분 임금) 4,264,576원(2018. 1.분 임금) 5,788,288원(2018. 2.분 임금) 5,495,432원(2018. 3.분 임금)]과 퇴직금 42,426,1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21.부터 2018. 5.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40,682,873원과 퇴직금 27,241,2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등기전부사항증명서(I주식회사)

1.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J), 퇴직금 지급내역(J), 체불금품내역서, 체불급여내역서, 퇴직금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