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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9 2018고정149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산 사상구 B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교회) 의 실제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 구청 앞 노상에서 현금 100만 원을 주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빌려 이 회사의 상호로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착공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벌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