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K의 M, L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발생 등 1) K은 2006. 11.경 M에게 5억 원을 이자는 월 1,250만 원, 변제기는 2007. 5. 90.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2006. 11. 13. 춘천시 AS 소재 토지 54필지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7,500만 원)을 이전받았다. 그 후 K은 2008. 11. 10. L(피고의 딸이다
)의 연대보증 아래 M에게 추가로 3억 원을 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2009. 5.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M, L은 2008. 12. 10.부터 2009. 10. 8.까지 사이에 K에게 합계 6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L은 2009. 10. 8. K에게 액면금 3억 6,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2. 31.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이를 공증해주었다.
나. 피고의 대위변제 등 1) K은 2010. 12. 20.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L 소유의 서울 서초구 AG 다세대주택 1층 제1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AH), 이에 따라 같은 달 2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M은 2011. 1. 17. 피고에게 ‘피고가 K에 대한 잔존 대여금채무를 대위변제하니, M은 K 명의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될 것을 확인하고, 차후 추가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1. 1. 28. K에게 M의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K은 같은 날 피고에게"M에 대한 대여금 채무 중 잔존 원리금을 피고로부터 대위변제받았다.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고, 가압류를 해지하며, L 소유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즉시 취하하겠다
'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무렵 K은 피고에게 춘천시 V, W, X, Y, AT, AU, Z, AA, AB, AC 10필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한 토지 14필지에 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