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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35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울산지방법원 집행관 B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2008년 제34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채무금: 1억 6,000만 원, 채권자: D, 채권자의 대리인: 피고인, 채무자: E, 연대보증인: 피해자 F)를 집행권원으로 제시하여, 울산 남구 G 및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복 매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정증서의 원인 채무는 피해자가 2008. 8. 12.경부터 2010. 4. 8.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실제 채무액인 약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소멸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행관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위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하고 그 매각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2013. 9. 4. 제1심에서 일부 패소, 2014. 7. 24.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