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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535504

상표권이전등록청구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등록상표에 관하여 2011. 11. 2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주식회사(등록번호 E, 서울 노원구 F빌딩 6층, 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2007. 9. 10.부터 2012. 12. 3.까지 주식회사 G(등록번호 H, 경주시 I, 2012. 12. 4.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경주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C는 주식회사 G(등록번호 J, 영천시 K, 2011. 9. 5. ‘주식회사 L’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1. 12. 1. ‘주식회사 M’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영천G’이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경 퇴직한 사람이다.

나. 독점판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원고의 처 N(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는 2010. 2. 1. 경주G과의 사이에 경주G이 생산하는 “O” 제품(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상품’이라 한다

)과 향후 경주G이 블루베리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제3조 공급 상품 ① 경주G은 “O”이라는 상품과 향후 경주G이 블루베리를 이용 하여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원고 등에게 독점 공급한다.

제6조 법인의 설립 ① 본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고 등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D”로 한다.

제8조 판매행위 ① 원고 등은 신규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경주G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한다.

② 원고 등은 경주G으로부터 독점 공급받은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및 해외에서 판 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2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① 경주G과 원고 등은 아래의 계약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본 계약에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