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20 2019고정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3: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주류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사건진행내용, 판결문(19고단5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