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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4 2012고단2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9.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KE물산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기존의 미수금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할인을 해 달라. 약속어음은 틀림없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KE물산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실제 거래관계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KE물산의 사정이 어려워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E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그 어음결제금액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KE물산 발행의 액면가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할인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9.경부터 201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국세가 장기간 체납되고 채권자들이 E 주식회사의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압류를 할 태세를 보이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로 H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H 명의로 E 주식회사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세라젬생활건강에 물품을 납품하여 H 명의로 채권을 발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 피고인 B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0. 6. 30. E 주식회사의 자재와 설비를 이용하여 발마사지 모터 등 제품을 생산하고, H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