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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나212676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이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 중에도 원고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오히려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뒷받침할 뿐이어서 위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