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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8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1. 17:20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쪽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D과 실랑이하다가 이를 말리던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