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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노2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 범행을 하였다.

총책과 부 사장의 지시 하에 콜 센터 상담원의 하위 조직원을 포섭하고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태국 및 베트남 등 복수의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상당기간 활동하는 등 범행 결의 및 구체적 실행에 적극성이 엿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미 재판을 받은 공범들이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 있고, 피고 인도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여 연락이 닿은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에 3,000만 원을 기부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공범들이 받은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