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5.24.선고 2012가단48869 판결

구상금

사건

2012가단48869 구상금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소관 동대구보상서비스센타)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범어3동 33-16 태성빌딩 301호

대표이사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조○○

피고

경상북도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표자 시장 김○○

소송대리인 김00, 최00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0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2.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와 18수○○○○호 레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8. 4. 14.부터 2010. 4. 14.까지, 피보험자를 김○○로 하는 '개인용애니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관리하는 주체이다.

나. 사고의 발생

/>

김○○는 2010. 1. 8. 8: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인 지방도 917호선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387-1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을 호월리 방면에서 울진읍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결빙에 의하여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차량 우측 앞휀다부분으로 진행하던 방향 반대편의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현황

(1) 이 사건 사고지점은 제한 최고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기울기가 거의 없는 평지상태로 직선에서 완만하게 좌로 굽어지기 시작하는 구간(곡선반경 R = 160)의 왕복 2차로(도로 폭 6.1m, 노견 1.5m)의 도로이다.

(2) 이 사건 도로의 양측에는 가로수 외에 시야를 가릴만한 큰 지장물이 없고, 서쪽으로 약 370m, 남쪽으로 약 340m, 동쪽으로 약 680m, 북쪽으로 약 580m 각 지점부터 산이 시작된다.

(3) 이 사건 도로의 경우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후방으로 약 197m 지점에는 과속방지턱 예고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약 177m 지점에는 천천히 안전표지판 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163m 지점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약 131m 지점에는 횡단보도 예고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46m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약 30m 지점에는 가상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

(4) 이 사건 사고 당시 노견을 제외하고는 제설작업이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의 일부 노면은 결빙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현황 울진기상대의 울진지역 일기상통계표(을 제3호증)에 의하면, 2010. 1. 1.부터 2010. 1. 8.까지 중 2010. 1. 4.에만 11.7㎝의 강설이 있었다. 사고 당일인 2010. 1. 8. 울진지역 기온은 최고 영상 5도, 최저 영하 6.3도, 평균 영하 0.9도였으며,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맑은 날씨였다.

마. 울진군의 제설작업

(1) 울진군은 2010. 1. 4. 강설에 따라 2010. 1. 4.부터 2010. 1. 7.까지 공무원 439명, 마을주민 100명, 백호우 27대, 덤프트럭 2대, 트랙터 21대 등을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하였다. 울진군 작성의 '도로제설작업 세부 추진계획'(을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경우 덤프트럭 1대, 트랙터 7대, 백호우 2대 및 인력 5명이 제설작업에 사용되었다.

(2) 이 사건 사고지점의 경우 마을주민 주○○이 2010. 1. 4.부터 2010. 1. 6.까지 트랙터에 제설용 삽날을 부착하여 제설작업을 한 후 울진군으로부터 788,4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3. 30.부터 2011. 5. 31.까지 보험금 총액 193,678,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인 도로를 보존 및 관리하는 책임주체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도로 지점이 결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결정주의를 알리는 표지판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와 김○○의 운전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 기여도는 3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30%인 28,103,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 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 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본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지점인 도로의 유지·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로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울진군은 2010. 1. 4.자 강설이후 2010. 1. 4.부터 2010. 1. 7.까지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지점 중 일부 노면이 결빙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도로의 현황 및 주변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지점이 상습결빙구간이라거나 결빙주의 안내표 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천천히 안내표시판 등 다른 안전시설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강설의 특성,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적 요인과 이 사건 사고지점의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면, 눈이 내린 경우에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형성된 모든 빙판을 일시에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울진군이 도로관리자로서 도로 상황 등에 맞춰 위와 같이 제설조치를 강구한 이상, 빙판제거작업이 완전히 실시되지 아니한 도로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스스로 그와 같은 도로상황에 알맞은 방식과 태도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도로관리자의 관리상의 하자로 돌릴 수는 없으며, 겨울철에 눈이 내린 후에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지형에 따라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로관리자가 그러한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