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200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09년 및 2010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300만 원, 2015년 음주ㆍ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 당시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6. 2. 23.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등록하여 운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당심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