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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5.8.선고 2012고단10195 판결

(분리),사기,도박

사건

2012고단10195(분리),2013고단249(병합),2013고단1337(병합)

사기, 도박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나. C

4. 가. D

5. 가. 나. E

검사

김현수, 이태협(각 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

법무법인 B'(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B'

변호사 C'(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5. 8.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2 압제3412호(피의자 C)의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 부산지방검찰청 2012 압제3387호의 증 제1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 2012 압제3387호의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6. 피고인 C,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5 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 『2012고단10195』

1. 피고인 A, D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D은 G(일명 'G'), G의 아들인 H(일명 '공학박사')과 공모하여,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USB 모양의 무선수신장치(이하 'USB'라 한다)를 꽂은 다음 리모콘을 누르면 스크린 화면의 방향과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소형리모콘을 개발한 다음, 2010. 10. 경부터 2011. 2. 경까지 부산 수영구 00동에 있는 'I 스크린골프 장'에서 위 G, H 등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리모콘 작동 실험을 실시한 결과, 스크린골프 사기도박에 사용할 위 USB와 리모콘을 개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D은 주위에 내기 스크린 골프를 좋아하는 재력가들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스크린 골프내기를 하도록 유인한 후, 위 리모콘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제 실력보다 더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함으로써 내기에 지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범 J, K, L과 함께 2011. 3. 초순경 부산 금정구 00동에 있는 'N골프장'을 찾아온 피해자 F를 상대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1. 3. 하순경 위 'N골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위 J, K, L과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라고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F가 J, K, L과 함께 타당1만 원(배판시 2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시합을 몇 차례 하였는데, 위 F가 위 게임에서 모두 승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를 빌미로 2011. 3. 28.경 위 'N골프장'에 찾아온 위 F에게 D, J, L과 다시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F가 피고인 D, JL과 함께 타당 5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시합을 3차례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D은 위 A이 제공한 리모콘을 이용하여 위 F 몰래 위 F가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위 F의 실제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1. 4.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2,02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M과 함께 피해자 F를 상대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1. 8. 30.경, 2011. 9. 2.경 및 2011. 9. 4.경 위 'N 골프장'에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M, 피고인 C과 함게 타당 1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F가 피고인 A, 피고인 C, M과 함께 타당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하는 스크린 골프시합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 위 F가 위 게임에서 모두 승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를 빌미로 2011. 9. 6.경 위 'N골 프장'에 찾아온 위 F에게 피고인 C, M과 다시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F는 피고인 C의 제안으로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걸고 9홀까지 플레이하여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스크린 골프시합을 4차례 하였는데, 위 M은 리모콘을 이용하여 위 F 몰래 위 F가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위 F의 실제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2. 4.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1. 9.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B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C, B은 M, E과 함께 피해자 0을 상대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2. 2. 초순경 부산 영도구 00동에 있는 위 0이 운영하는 'P 골프장'에서 피고인 C이 위 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C, B 등과 함게 타당 1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위 0이 피고인 C, B과 함께 타당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하는 스크린 골프시합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 위 0이 위 게임에서 모두 승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이를 빌미로 2012. 2. 25. 17:00경부터 2012. 2. 26. 06:00경까지 사이에 위 'P 골프장'에서 위 이에게 M, E, 피고인 B과 함께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위 은 피고인 C, M, B과 함께 타당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타당 100만 원까지 스크린 골프시합을 수차례 하였는데, 위 M은 리모콘을 이용하여 위 0 몰래 위 이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위 0의 실제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B은 Q, M, E, R, S와 함께 피해자 0을 상대로 USB와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2. 3. 7. 20:00경부터 3. 8.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00동에 있는 위 0이 운영하는 'P 골프장'에서 피고인 C은 위 0에 에게 내기 스크린골프 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위 0은 피고인 C, M, E, S, 피고인 B과 함께 100만 원에서부터 4,0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9홀까지 플레이를 하여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하는 사람이 돈을 따는 방식의 내기 스크린골프를 여러 차례 하였는데, 위 M은 리모콘을 이용하여 위 0 몰래 위 0이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위 0의 실제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II. 2013고단249] 피고인 E은 C, M, B, Q, S, R과 함께 피해자 0을 상대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골프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2. 2. 초순경 부산 영도구 00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골프장'에서 공범인 C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기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가 C, M 등과 함께 타당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하는 스크린골프시합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게임에서 모두 승자가 되었다. 그 후, 위 C은 이를 빌미로 2012. 2. 25. 17:00경부터 2012. 2. 26. 06:00경까지 사이에 위 'P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피고인 및 C, M, B과 함께 타당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타당 100만 원까지 스크린 골프시합을 수차례 하였는데, 위 M은 리모컨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피해자의 실제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2. 3. 7.경까지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1억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II. '2013고단1337' 피고인 C, E은 2012. 9. 15. 17:3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부산 남구 00동 소재 'T 골프장 7번방에서 피고인 C은 500만 원, 피고인 E은 1,8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함께 참여한 O은 3,9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스크린 골프 9홀을 한판으로 하여 가장 타수가 적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스크린 골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195』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U, J, K, H,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3고단249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Q,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 F, J. F,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2013고단133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0,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C, E)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도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 및 M과 함께 피해자 F를 상대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9. 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순번 1, 2, 4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이 G 부 자에게 사기도박에 사용할 USB와 리모컨 개발을 부탁하고, 리모컨의 소리를 없애고 크기를 줄이는 등 위 기기의 개발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② 2011. 9. 6. 범행은 피고인 A의 권유로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게임 도중 돈이 부족해진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으며, 위 돈은 같은 달 23.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자를 합한 515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 ③ 2011. 9. 7.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던 AA이 2011. 9. 7.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④ 2011. 9. 23. 범행은 피해자 F가 경기 초반에 2,000만 원을 잃고 도금이 없어 지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과 400만 원을 빌린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가담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 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박죄에 관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도박죄에 관하여 피해자 이 경찰과 상의하여 함정수사를한 것인데, 이은 처음부터 돈을 딸 생각 없이 일부러 돈을 잃어 주었을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이는 우연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편면적 도박에 지나지 않아 도박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0이 경찰들에게 미리 알려 혹여 있을 피고인들의 사기도박 범죄를 잡으려도 기도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돈을 잃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스크린 골프의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피해자가 당연히 지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여전히 우연성에 기초하여 도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밖에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사실 및 법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C 및 M과 함께 피해자 F를 상대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5.와 같이 2011. 9. 9.과 같은 달 24.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범죄일람표 (2) 순번 3의 2011. 9. 9.자 범죄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9. 7. 600만 원을 잃고 화가 나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N골프장을 찾았고, 당시 위 스크린골프장에 피고인 A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게임을 주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당시 위 골프장을 찾은 C이 전화로 M을 불러 피해자, 피고인 C, M 세 명이 함께 경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 C을 위 스크린 골프장으로 불러들이는 등의 행위분담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2) 순번 5의 2011. 9. 24.자 범죄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전날 피해자와 함께 돈을 잃은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게임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전날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하는 생각에 C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시 도박에 참가하였다가 돈을 잃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A이 이들의 경기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분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찾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징역 1년 ~ 2년 6월

나. 피고인 B, C, E: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결정된 선고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 피고인 B, D: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E: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000원

나.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사기도박에 사용할 프로그램과 리모컨을 개발하고, 조적적으로 역할분담을 나누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사기도박을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인자를 살핌에 있어, 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② 피고인 B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③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④ 피고인 D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⑤ 피고인 E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하게 고려한다. 피고인 A은 종전 범행전력을 감안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피고인 B은 위 유리한 양형인자에 검사의 구형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피고인 C은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