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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나120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과 C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2. 3. 11:3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 서해대로 210번길 경인기계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인스파월드 방면에서 아암물류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이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 서 있던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의 앞범퍼를 원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또 다시 충격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교차로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는 황색점멸등이,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차량 진행방면의 정지선 앞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정지선으로부터 24m,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정지선으로부터 34m(그 중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끝까지의 거리가 10m이다)가 되는 지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치료비로 2,433,780원을 지급한 후 2014. 7. 17.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 심의회는 2014. 9. 22. 원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4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구상금 973,512원(2,433,780원 × 0.4)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