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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 64에 있는 구로1동우체국 앞 도로를 서부간선로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후방에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전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26,768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륭포스트타워 8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전자 구로물류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