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609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제 결혼 중개 질서에 혼란 및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