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1753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