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2:14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천로 1-1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62%),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내역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0.24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물적 피해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019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7%로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보도펜스를 들이받아 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