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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구단30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12. 07:2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 소재 월곡삼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23.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로서 건설자재 운반 등을 위해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않아 수시로 병원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술이 미쳐 깨지 않아 아침에 현장으로 출근을 하다가 단속된 것인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 11.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또한 2008. 7. 9.에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정치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8. 12. 07:25경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5%로 측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