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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25 2014고단24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경 A, F과 동업으로 (주)G를 설립하고, 매입할 공장과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기계매매계약서, 기계기구명세서,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H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협동조합 전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3억 9,050만 원 상당의 기계매매계약서, 기계기구명세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며 약 30% 상당인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기계매매계약서, 기계기구명세서, 거래명세서는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기계매매대금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가액보다 부풀려 작성한 것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에 상당하는 담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심사한 후 대출승인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 F과 (주)G를 동업으로 운영하다

손해를 보게 되자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기계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기계매매계약서를 근거로 “B은 2011. 6. 7. 구입한 기계매매대금 3억 9,05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9,050만 원 상당의 기계를 판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