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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19나655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18. 11. 11.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는 원고 회원 전원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제기 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 11. 11. 개최된 총회 이하'이 사건 총회라 한다

)의 소집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제기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정관(2018. 11. 11.자 에 의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