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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1068

토지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53,89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2.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고시: 2016. 10. 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소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남양주시 D 대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7. 11. - 손실보상금: 합계 1,050,424,200원(㎡ 당 1,271,700원) - 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1,058,300,110원(㎡ 당 1,281,235원) - 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합계 1,097,754,000원(㎡ 당 1,329,000원)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3.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 1,050,424,200원, 2017. 10. 12. 이의재결과 수용재결 사이의 손실보상금 차액 7,875,910원(1,058,300,110원 - 1,050,424,200원)을 각 적법하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은 개별요인 등을 부당하게 평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는바, 정당한 보상금은 이의재결 금액보다 119,060,400원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06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