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21 2016노235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알코올 의존 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제압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한 파렴치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바라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