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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7가합513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고무벨트 및 특수 고무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제철, 제강 및 소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C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7. 1.부터 2015. 7. 1.까지로 하여 C 소유의 제철소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재산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광양시 D 소재 C의 E 제3제강 공장에서 2014. 11. 16. 부원료로 사용하는 생석회의 이송작업 중, 원료이송장치인 제2번 벨트컨베이어(이하 ‘이 사건 컨베이어’라고 한다

)의 후미 구동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컨베이어의 철구조물(프레임)이 변형되었으며, 컨베이어 벨트 및 부속품이 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1,588,924,468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5. 12. 4. C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538,924,468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화재는 이 사건 컨베이어의 후미 구동부에서 최초 발화되었는데, 구동부에서 벨트로 회전력을 전달하는 풀리쉘(Pully Shell) 내부에 설치된 풀리샤프트(Pully Shaft)가 균열에 의하여 파손되고, 이로 인하여 풀리쉘과 원료이송장치의 프레임 간에 간섭이 발생하였으며, 컨베이어 회전시 발생한 마찰열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리고 F는 '파손된 풀리샤프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