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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6 2014가단9286

근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군산시장 2002. 3. 29. 접수 C(을부번호 D)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고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