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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12 2016고단1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2.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현대 베스 코아 쪽에서 하남성당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현대 베스 코아 쪽에서 D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염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하 남 돼지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