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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단4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 대상자인바, 2012. 10. 29. 부천시 오정구 B건물 다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C으로부터 '2012. 12. 6.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인천경기지방명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