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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7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2:00 경 부산 동구 C, 4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 여, 15세) 와 진로와 이성 교제 문제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에 4~5 회 가량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아빠 뭐하냐,

그런 것 싫으니까 하지 마라. ”라고 말하자 뒤에서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약 5분 가량 만지며 “ 흥분된다, 나도 많이 참았다, 쌀 것 같은데, 네 등 뒤에다가 쌀까.

”라고 말하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 자가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