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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6 2017고단2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 벽산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1 차로를 아 산 방면에서 목 천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뀔 경우를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와 위 미니 쿠퍼 승용차에 동승한 F, G,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미니 쿠퍼 승용차를 약 2,164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 17:35 경 아산시 배방 읍 세 교리 신라 아파트부터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보험 계약 내용 조회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