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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39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5.5203/29219.2 지분에 관하여 2020.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