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87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차전950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기재 지급명령은 그 후에 확정된 면책결정으로써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면책신청 당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장사실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